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변화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유심히 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유통기한입니다. 특히 1, 2인 가구나 자취생들의 경우 재료나 음식을 사놓으면 유통기한 날짜가 지나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났음에도 냄새를 맡아보고 상하지 않은 것 같다면 그냥 먹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어도 될까 하는 고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23년도인 올해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계도기간이라서 일상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유통기한만 보고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차이는 무엇이고, 정확한 시행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먼저 유통기한이란 제품이 제조되고 나서 소비자들에게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소비자가 아닌 영업자 중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식품의 맛이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실험 후에 산출하여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상하기 쉬운 음식은 쉽게 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제품별 보관하는 방법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소비기한 내 섭취해도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기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상하지도 않은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버렸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의 변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장점
안전성으로 따져보자면 사실상 유통기한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제조 및 포장 기술이 발전하고 유통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상했다고 생각하며 버리는 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막고 탄소 배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유통기한과 혼동하여 이제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일도 없게 되면서 생활비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정식적으로 자리 잡으면 날짜가 지났을 때 무조건 버려도 되는 것이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짜가 지났다면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별로 보관 방법 역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를 알아보았으니, 어떤 식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진행되는지 정확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화가 된 것은 과자, 두부, 소시지, 어묵, 빵, 음료 등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최소 5일부터 많게는 20~30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은 23일로, 계란은 45일에서 60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맛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31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혼선은 예상되지만, 실수로 날짜가 지난 제품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변경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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